민방위 교육은 40세까지 이며 연차에 따라 2-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. 본인의 일정에 따라 교육장과 교육일정을 조회해 이수할 수 있으며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 신청을 통해 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.